렌트홈 계산기 사용방법 (5%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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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계산기 사용방법 (5%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by ※∞※ 2022. 6. 13.

렌트홈-계산기-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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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인상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렌트홈 계산기를 통해서 임대료 인상률 5%를 어떻게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렌트홈 계산기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 또는 종료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거주기간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도 똑같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최초 계약과 동일하게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료 인상이 없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일정 범위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전월세(임대료) 상한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는 집주인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데, 인상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임대료의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제2항의 차임증감 청구권)

 

임대료 인상 범위 한도를 초과했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세입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인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추가 인상이 불가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차임증감 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차임증감 청구권이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주인과 세입자는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즉,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부당하다고 느껴진 사유를 법원을 통해서 판결받아야 합니다.

 

 

렌트홈 계산기 - 환산 월차임(환산 임대료)

집주인과 세입자는 합의를 통해서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는데, 임대료의 5%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면 계산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임대료는 보증금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환산)하여 기존 월세와 함께 합산한 뒤 임대료의 5%를 산출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법정 전환 비율)

2022-한국은행-기준금리
2022-한국은행-기준금리

  1. 은행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0%(연 1할)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1.7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 = 3.75%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근거하여 보증금을 월차임(월세)으로 전환(환산)하는 계산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산 월차임(환산 임대료)을 계산할 때에는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법정 최고 한도)' 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곱하게 될 비율은 1, 2번 항목 중 낮은 비율인 3.75%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산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의해서 비율이 변동되므로 해당 시점의 금리를 조회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렌트홈 계산기 - 임대료 5% 계산 예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차한 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조정하려 합니다.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를 인상하려 하는데,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환산 월차임 계산방법(법정 전환 비율 적용)

  1. 500,000,000원 x 0.0375 = 18,750,000원
  2. 18,750,000원 / 12 = 1,562,500원
  3. 1,562,500원 + 2,000,000원 = 3,562,500원

 

1번 계산식 설명

보증금 500,000,000원을 월세로 전환(환산)하기 위해서는 법정 전환 비율 최고 한도 3.75%를 곱하면 18,750,000원으로 전환금이 산출됩니다.

 

2번 계산식 설명

전환금 18,750,000원은 1년 단위의 보증금으로서 월 단위의 보증금으로 전환(환산)하기 위해서는 12개월로 나눠야 합니다. 즉, 18,750,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562,500원의 월세로 산출됩니다.

 

3번 계산식 설명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환산)한 1,562,500원은 월세 2,000,000원과 합산해야 합니다. 즉, 환산 월차임(환산 임대료)과 기존 월세를 합하면 3,562,500원으로 산출됩니다.

 

임대료 인상률 5% 계산방법

  1. 3,562,500원 x 0.05 = 178,125원
  2. 178,125원 + 2,000,000원 = 2,178,125원

 

1번 계산식 설명

환산 월차임(환산 임대료)과 기존 월세를 합한 3,562,500원은 임대료 인상률 최고 한도 5%와 곱하면 178,125원으로 인상금이 산출됩니다.

 

2번 계산식 설명

인상금 178,125원을 기존 월세 2,000,000원과 합하면 2,178,125원으로 인상된 월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178,125원만큼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기존 임대차 계약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을 갱신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178,125원으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렌트홈 계산기 - 사용방법

1) 렌트홈 홈페이지 접속

렌트홈-홈페이지
렌트홈-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렌트홈을 검색한 뒤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초기 화면의 오른쪽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선택합니다.

 

2) 임대료 계산> 인상률 적용

임대료-계산-임대료-인상률-적용
임대료-인상률-적용

임대료 인상률 5%,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2%,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이미 설정했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합산한 비율인 3.75%를 가지고 산출합니다.

 

3) 임대료 계산>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입력

임대료-계산-임대료-변경-전-입력
임대료-변경-전-입력

변경 전에는 임대 보증금 5억 원과 월 임대료 200만 원을 입력하고, 변경 후에는 임대 보증금 5억 원만 입력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동일하게 입력하는 이유는 보증금 인상이 아닌 월세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4) 임대료 계산> 계산하기 선택

임대료-인상-5%-계산-결과
임대료-인상-5%-계산-결과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변경 전 월 임대료에서 변경 후 월 임대료로 산출돼서 나옵니다. 기존 월 임대료 200만 원에서 178,125원이 인상되어 2,178,125원으로 월 임대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세입자편 (+내용증명 양식)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방법 집주인편 (+내용증명 양식)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 (+등기사항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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