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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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가능?)

by ※∞※ 2022. 6. 14.

전입세대-열람-내역서-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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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경로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또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발급처는 주로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주민센터 발급이 있는데, 3가지 발급 서비스 중 어디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발급 준비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의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신청할 당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세대주 - 성명, 전입일자
  • 동거인 - 성명, 전입일자
  • 세대원 -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자의 성명, 전입일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차이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자만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항목으로는 임대인 성명, 임차인 성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때에 이용하는 증명서로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보면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증명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 쓰임새의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 (+등기사항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인터넷 발급 가능?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 발급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법상 신청인이 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본인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무인 발급기 가능?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무인 발급기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주민센터 발급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국 주민센터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는 "다른 관할 소재 물건에 대해서도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포함한 타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수수료

건당 300원이 발생하며, 현금 및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신청인 자격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4조-전입세대-열람

현 임대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또한 우선순위 채권자의 존재로 인해서 배당 금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해당 부동산의 현 임대인, 현 임차인 외에도 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경매 참가자, 신용정보 업자, 감정평가 업자, 금융회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점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세대주, 동거인,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 성명 전체가 아닌 성(姓)만 표기된 채로 열람하게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발급 준비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발급-준비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발급-준비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신청인에 따라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각기 다릅니다. 해당되는 발급 준비물을 반드시 확인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1. 경매 참가자: 경매 일시, 해당 물건지가 나타난 신문 공고문 또는 경매 사이트 출력 자료와 신분증
  2. 신용정보 업자: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조사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3. 감정평가 업자: 감정평가 의뢰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4. 금융회사: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서류,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5.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 관리대장 등
  6.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
  7.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 미 완납 가능), 임대차계약서
    - 경매 낙찰자는 낙찰허가 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매매계약자로 인정
  8. 임대차계약자: 임대차계약서
  9. 법원 집행관: 법원장 발행 현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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