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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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기

by ※∞※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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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공증기관으로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날짜를 확인받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받아두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증명된 사실로 인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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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상의 권리(채권)만 주어져서 후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서 우선순위 배당을 확보하면 임차한 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도장을 받은 날에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는 신고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춰야만 작용하고 있어서 확정일자만 미리 받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대항력: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
  • 우선변제권: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보증금 전액)
  • 최우선변제권: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전입신고 하는 법 : 온라인, 오프라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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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

인터넷 확정일자 준비물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컬러로 된 주택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한데 PDF, TIF, TIFF, JPG 파일 형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수수료 500원이 청구되니 참고 바랍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등기소-로그인
인터넷-등기소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했다면 로그인을, 회원가입을 안 했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확정일자> 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확정일자-신청서-작성-및-제출
확정일자-신청하기

인터넷 등기소 초기 화면에서 확정일자로 마우스를 옮깁니다. 그런 다음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규

신규-신청서-작성
신규-신청서-작성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서를 기존에 작성했으면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작성하지 않았으면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신규 버튼을 선택해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4) 1단계> 기본정보

부동산-주소지-입력
부동산-주소지

기본 구분에서 계약 구분은 신규 또는 재계약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은 건물, 아파트ㆍ다세대ㆍ빌라ㆍ상가는 집합건물로 선택합니다.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일치하게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명칭, 건물 번호, 내재 지번을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검색을 선택한 후 팝업창의 확인을 선택합니다. 하단의 체크를 표시한 뒤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5) 2단계> 계약정보

부동산-계약정보-입력
부동산-계약정보

계약정보에서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월세)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단, 주택유형이 오피스텔일 경우 주거용도로만 작성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는 전자서명 인증서의 본인 인증을 위한 것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6) 3단계> 신청인 정보

신청인-정보-입력
신청인-정보

최종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난 뒤 계약증서에서 계약증서 파일 첨부 버튼을 선택하고 준비해 둔 계약서 파일을 등록합니다. 작성 확인 및 완료를 선택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궁금하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확정일자를 선택한 후 정보제공의 열람하기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갖추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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