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ft. 준비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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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ft. 준비물, 주의사항)

by ※∞※ 2022. 5. 31.

전입신고-썸네일
전입신고-썸네일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겨서 이사하게 되었을 때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소지 정보가 새롭게 바뀌게 되고 각종 공문서도 배달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했지만 현재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Table of Contents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사(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맡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전입신고입니다.

 

만약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후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 온라인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입력란은 특별히 신경 써서 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전입신고 검색

정부24-전입신고-검색
정부24-전입신고-검색

정부24를 접속한 후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2) 전입신고> 신고

전입신고-신고-선택
전입신고-신고

검색 결과로 나온 신청 서비스 4건 중 상단의 전입신고의 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회원-신청-비회원-신청-선택
회원-신청-비회원-신청

정부24 회원가입을 했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 정부24 회원가입을 안 했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입력> 비회원 기준

비회원-신청-개인-정보-입력
비회원-신청-개인-정보

동의란 두 군데에 체크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민원처리 정보 SMS 수신동의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입력 확인의 임의로 부여된 숫자를 똑같이 입력합니다.

 

회원 신청하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5)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유의사항
전입신고-유의사항

인터넷 전입신고 유의사항에서 불가능한 경우만 아니라면 예 체크 표시와 함께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 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17세 미만)
  • 기존 세대 거주지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

 

6) 전입신고 신청> 1단계 신청인 정보

신청인-정보-입력
신청인-정보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전입 사유 항목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고른 다음, 다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주택의 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는 주택 항목을 선택합니다.

 

7) 전입신고 신청>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주소)

이사-전에-살던-주소지-조회
이사-전에-살던-주소지

이사 전에 살던 주소지를 조회합니다.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고르고 난 후 주소를 조회하고 다음 단계를 선택합니다.

 

8) 본인 인증> 간편 인증 또는 공동ㆍ금융인증서

간편-인증-공인-인증서-선택
본인-인증

본인 인증에서 간편 인증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을 통해서 쉽게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공동 인증서와 금융 인증서는 따로 준비하여 인증합니다.

 

9) 전입신고 신청> 2단계 이사 가는 사람

이사-가는-사람-선택
이사-가는-대상자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자 중 전입신고할 대상자를 찾아서 선택란에 체크 표시한 후 다음 단계 버튼을 선택합니다.

 

9-1) 세대주, 세대원 동반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선택-세대주-확인-핸드폰-번호-입력
세대주-선택-세대주-확인

세대원이 세대주를 선택할 때 세대주 선택ㆍ확인 팝업창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세대주 선택란은 기존 거주지에 구성원 한 명 이상이 남게 될 때 세대주가 바뀌게 되므로 새로운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대주 확인란은 기존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해서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용을 전송합니다.

 

10) 전입신고 신청> 3단계 이사 온 곳(주소)

이사-온-주소지-입력
이사-온-주소지
서비스-신청-선택
서비스-신청

이사 온 곳의 기본 주소, 상세 주소, 다가구 주택 여부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난 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신청인의 연락처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기존 세대가 다른 거주지로 옮겨야만 가능하므로 이사 갈 거주지에 기존 세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택 매매 또는 전ㆍ월세 상황에 따라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 오프라인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원칙적으론 세대주가 신고해야 하지만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만 대리인으로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 세대주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원본(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경우)

 

포털 사이트(구글, 다음, 네이버)에서 해당 주소의 동사무소(주민센터)를 검색하면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 주소를 입력할 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번지, 동, 호수 등이 일치해야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단, 단독주택인 다가구는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주소의 지번만 정확히 일치하면 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도장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신고받은 날의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항력을 갖춰야만 확정일자 효력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같은 날에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이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세트로서 한쪽만 처리해서는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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