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복주택 자격요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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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복주택 자격요건 (+소득기준, 신청방법)

by ※∞※ 2022. 5. 13.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기고 있는 이때에 보금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던 청년층에게 행복주택 도입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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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복주택 자격요건

행복주택의 의미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력이 약한 청년을 위해 생활 반경에 벗어나지 않도록 학교ㆍ직장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계층별 행복주택 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신청인은 무주택자로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ㆍ복학 예정인 대학생인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ㆍ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2. 청년 계층

신청인은 만 19세 이상ㆍ만 39세 이하 연령인 무주택자로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발생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퇴직 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경우가 대상입니다.

 

3.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족 계층

신청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서의 상태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혼인 사실을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 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중인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경우가 대상입니다.

 

4. 고령자 계층

신청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신청인 본인은 만 65세 이상 연령으로 기준 소득을 충족하는 상태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은 1점, 만 70세 이상은 2점, 만 75세 이상은 3점의 가점이 적용되고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합니다.

 

5.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신청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주민등록상 등록된 자)의 상태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신청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서 산업단지 또는 경제 자유구역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상태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포함하며,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입주 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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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대학생 & 청년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5인 7,326,072원 이하
6인 7,779,825원 이하

 

대학생 계층

신청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 월평균 소득 합계액이 120% 이하, 가구원수가 2인일 경우 월평균 소득 합계액이 110% 이하에 해당됩니다.

 

청년 계층

신청인 본인이 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합계액이 무의미함으로 1인 가구인 월평균 소득 3,854,536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 소득기준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2인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인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인 7,200,809원 이하 8,640,971원 이하
5인 7,326,072원 이하 8,791,286원 이하
6인 7,779,825원 이하 9,335,790원 이하

 

신청인은 월평균 소득의 합계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는 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외벌이일 경우 월평균 소득 합계액이 110% 이하, 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월평균 소득 합계액이 130% 이하에 해당됩니다.

 

계층별 자산기준

구분 총 자산 자동차 가액
대학생 8,6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2억 8,800만 원 3,557만 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3억 2,500만 원 3,557만 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3억 2,500만 원 3,557만 원

 

고령자와 산업단지 근로자는 세대 기준, 대학생과 청년은 본인 기준입니다. 단 청년의 경우 세대원의 대표가 되는 세대주가 아닌 단독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때 본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입주자격 자가진단

포털 사이트에서 「마이홈 포털」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인 「자가진단」에서 「공공주택(통합)」으로 이동하면 「공공주택 진단 조건 선택」 항목들이 나오면서 본인이 해당되는 곳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며, 공공주택 입주와 신청이 가능한 곳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공급기관이 한국 토지주택공사라면 포털 사이트에서 「LH행복주택」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뒤 상단 메뉴인 「인터넷 청약」으로 이동하여 「임대주택」을 선택합니다. 「지구(블록) 선택, 주택형 선택, 공급 구분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의 절차를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타 청약신청

공급기관에 따라 청약신청도 달라지는데요.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온라인 SH주택청약센터 또는 방문접수, iH 인천 도시공사의 경우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온라인 GH주택청약센터 또는 방문접수, 부산 도시공사의 경우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구비서류는 계층ㆍ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전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시어 내 집 마련의 꿈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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