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기록한 것을 건축물대장이라 일컫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는 집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서류는 세트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보증금 지키는 필수 서류)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건축물대장 내용 안에서 봐야 할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동산 거래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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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발급방법
원룸,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작성 당시 인쇄해서 주긴 하지만 부동산 계약 전 세입자가 입주할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미리 열람 및 발급해서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포털 사이트 검색: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건축물대장] 클릭
-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열람) 신청: [발급] 클릭
- 회원/비회원 신청: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중 택 1
- 개인정보ㆍ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합니다] 체크
-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력
-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발급)] 또는 [건축물대장(열람)] 중 택 1
- 건축물 소재지: [검색] 클릭
- 대장 구분: [일반(단독주택)] 또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중 택 1
- 대장 종류: [일반] 클릭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일반(단독주택)이란?
주인 한 명이 여러 호실을 관리하는 다가구. 즉, 통 건물.
※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이란?
주인 한 명당 한 호실씩 관리하는 다세대.
건축물대장 - 내용 보는 방법
상단의 일반건축물대장(갑) 옆에 노랗게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가 되어있다면 해당 건물은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고 방을 쪼갰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실은 아래(2쪽 중 *변동내용 및 원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적으로 볼 사항은 지번, 도로명 주소입니다. 집을 계약할 때 세입자가 들어가서 입주할 물리적인 공간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세입자가 입주할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종종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소유권과 같은 권리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신뢰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지번과 도로명 주소 내용이 부동산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에 기록된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핵심적으로 볼 사항은 소유자 현황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할 공간에 대한 소유자와 세입자가 부동산을 계약할 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집 소유자의 신분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계약서에 기록된 소유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만 한다면 여기까지만 봐도 무관합니다.
[세 번째] 핵심적으로 볼 사항은 변동내용 및 원인입니다.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건축물의 정보 변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반건축물일 경우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룰 때까지 1년에 2회씩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내진설계 적용 여부: 건축물이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확인
- 승강기, 하수처리, 정화조 시설: 승강기, 하수처리,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인지 확인
- 건축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건축물이 지어진 과정을 확인 및 신축년도를 판단
마치며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면 큰 금액이 거래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추후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필수 서류를 반드시 살펴봐서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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