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많이 받고 퇴사할 수 있다고? (ft. 시기 및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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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잡학다식

퇴직금 많이 받고 퇴사할 수 있다고? (ft. 시기 및 절세방법)

by ※∞※ 2022. 4. 21.

퇴직금-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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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퇴사했는데 남들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퇴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회사를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게 퇴직금입니다.

 

오랫동안 수고했다는 보상의 의미와 미래 대비를 위한 자금이 퇴직금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받는 방법을 오늘 내용에서 다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상의로 지급 날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접수해서 퇴직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소멸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으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는데 많은 화사들이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 평균임금

(3개월 세전 총 급여 / 3개월 근무한 월수) * 30일 * 근무 총 일수 / 365일로 계산하며, 퇴사 전 3달 동안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월급으로서 세금을 내기 전 급여의 총액을 평균임금이라 부릅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 / 월 근무시간) * 8시간 * 30일 * 근무 총 일수 / 365일로 계산하며, 변동 급여인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로수당, 기타 성과급을 뺀 나머지를 통상임금이라 부릅니다.

 

(하루 근무시간 * 일주일 근무일수 * 4.34주) + 주휴 시간 (8시간 * 4.34주)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4.34주란 달마다 날짜 일수가 달라서 평균을 냈을 때 4.34주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식으로 적용합니다.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높게 산정된 쪽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근로 금액 환경에 따라 퇴직금 계산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많이 받는 시기

4월에 퇴사하게 되면 3월과 2월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균적으로 한 달간 30일~31일을 근무하는데 다른 달에 비해 근무일수가 짧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3개월간 급여 / 3개월간 근무일수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1일 평균임금이 다른 달 보다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짧은 2월(총 일수 28일)이 포함되면 퇴직금을 더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초에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과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니 퇴사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퇴직금 절세 방법

1)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200만 원 이하면 6%, 5억 원 이상이면 42%입니다.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소득세 전부를 내야 하지만 IRP 계좌로 받는다면 소득세를 30% 줄여 70%만 내면 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매년 나눠서 받아야 하며 퇴직금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을 벌었다면 낮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2) 계속 근로기간

근로기간이 길수록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는다면 중간정산을 한 다음날부터 퇴직할 때 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총 근로기간은 30년인데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20년 치를 받았다면 계속 근로기간은 10년이 되므로 퇴직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모두 합산해서 회사에 요구한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늘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남성과 여성 성별 상관없이 출산 전ㆍ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근로하지 않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재직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재직 기간이 늘어나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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