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원천징수 3.3%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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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잡학다식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원천징수 3.3%의 정체)

by ※∞※ 2022. 5. 2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이어가야 근로자의 권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복지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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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3% 의미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3.3%가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니며, 고용주와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속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빈번하여서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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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계약의 문제점

표준 근로계약서는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모든 권한이 고용주에게 부여돼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고, 이를 근로자가 따르게 되는 고용 관계가 성립됩니다. 단, 고용주는 업무 지시와 근무시간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켜야 하며, 4대 보험의 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지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 4대 보험, 퇴직금 지급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즉,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연장 근무 또는 주말 출근 지시를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근로자는 내린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서 사실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면서도 야근ㆍ휴일 가산수당, 법정 공휴일, 연차휴가, 보건휴가, 수유시간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계약의 필요성

아르바이트 또는 근무하는 직종에 따라서 3.3%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의 보험료와 퇴직금 지급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줄여서 급여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표준 근로계약서보다는 3.3% 계약서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우리나라 비공식 노동자(개인사업자)의 숫자는 어마어마한데요.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 필히 다음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업소득자로 가장한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진 채 3.3% 사업소득세를 내며 급여를 받는 경우
  •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따르는 등 사실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무에 대한 전반을 강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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