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방법 (최대 3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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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잡학다식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방법 (최대 300만 원 지급)

by ※∞※ 2022. 5. 12.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훗날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경각심을 가짐과 동시에 환경오염을 발견했을 때 외면이 아닌 신고를 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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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는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 또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목격한 뒤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환경오염이 되면 걷잡을 수 없고, 복구를 위해 많은 세금이 사용됩니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필수겠죠?

 

신고 및 접수방법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여섯 가지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만약 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128 전화 접수, 지자체 시청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인터넷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현장 조사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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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대상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 보전법 등 환경법 위반 행위를 한 모든 환경오염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 폐기물 불법매립
  • 악취 발생물질 소각
  •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 오수ㆍ폐수 무단 방류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포상금 지급금액

최소 3만 원~최대 3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계좌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기준도 다릅니다. 또한 포상금이 10만 원이 넘어갈 경우 포상금의 20%는 지역 특산물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금

구분 포상금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300만 원
2년 미만 200만 원
벌금형 벌금액의 10/100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
선고유예 20만 원
기소유예 10만 원

 

2. 행정처분의 포상금

행정처분명 포상금
최대 최소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3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20만 원 (30만 원) 5만 원
경고, 개선ㆍ시정명령 10만 원 3만 원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률: 부과액의 100분의 10

지급액: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고발 병행 시 50만 원)

 

 

실제로 큰 금액의 신고 포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신원을 보장하는 만큼 투철한 신고 정신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서 깨끗한 지구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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