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 작성 법, 보내는 법, 반송 대처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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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잡학다식

내용증명 : 작성 법, 보내는 법, 반송 대처법 총정리

by ※∞※ 2022. 5. 19.

내용증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금전을 빌려 준 후 갚지 않는 등 다양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법무 사무소에서 작성을 대행해 주기도 하지만 개인도 작성해서 발송할 수 있으니 오늘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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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목적

1. 원만한 합의

내용증명은 소송 전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최후의 경고조치인데요. 상대방에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독촉하는 데에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 안에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심리를 뒤흔들 수 있어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로 활용

내용증명은 반드시 우체국 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흔적이 우체국 기관에 남게 되어 공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는지도 증명할 수 있고, 보낸 내용ㆍ보낸 기록을 우체국에서 3년 간 보관하고 있어서 조회 및 재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소송 증거로 활용할 경우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된 사실만을 한정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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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위한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문서의 크기는 A4 용지가 기준입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자유롭게 내용증명을 작성하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아래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1. 제목

간혹 내용증명의 제목을 내용증명으로 표기하는데 제목은 제목다워야 합니다. 즉, 명확한 제목으로 어떠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목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2. 이름 및 주소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문서의 원본과 등본, 우편물 봉투에 기재한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핵심 내용

만약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을 체결한 전세보증금액ㆍ계약기간과 같은 계약서상의 내용을 비롯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데요. 나중에 재판 증거로 활용하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작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법적 조치

마지막으로 법적 내용인 판례와 법 조항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시 법적 절차 밟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압박하는 수위를 조절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1.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출력해야 하는데요. 본인 보관용 1부, 상대방 전송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로 나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을 대상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이라면 사람 수에 맞게 사본을 추가해서 출력합니다.

 

총 3부의 내용증명을 소지하여 우체국을 방문하고 내용증명 전송을 요구하면 우체국 직원이 도장을 찍고 스티커를 붙여 1부만 본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내용증명 서류는 본인이 소유하고 보관합니다.

 

2. 인터넷 전송

모바일, 인터넷에서 「우체국」 홈페이지를 검색한 뒤 손쉽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속 시 상단 메뉴인 「우편」에서 「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여 「내용증명」과 「발송 후 배달증명」으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 및 이용안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샘플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증명 반송 대처법

1. 배달증명

우체국의 일반적인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보했는지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등기 형식인 배달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부분까지 증명할 수 있어서 입증 범위가 넓어집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재판 시 제기할 수 있는데요. 배달증명은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인을 요구하고 있고,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우체국에서 발송인에게 통지해 주고 있어서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2. 의사표시 공시송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대방이 등기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한다면 배달증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14일의 게시기간이 지나면 도달 효력이 생기며, 외국에서 송달할 공시송달의 경우는 2개월의 게시기간이 지나면 도달 효력이 생겨서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시송달 신청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실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무지나 잠시 묵고 있는 장소까지 알 수 없어야 합니다. 공시송달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상대방의 불거주 확인서,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 반송된 봉투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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