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확인, 신고방법,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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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대상확인, 신고방법, 과태료 총정리

by ※∞※ 2022. 4. 30.

전월세-신고제-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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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제 신고제는 작년 6월 1일 이후 도입되어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부동산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처음 부동산을 거래했었을 때 처리했던 일이기에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재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세하게 알아둬야겠죠?

 

 

Table of Contents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제 신고제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와 각 도의 시 지역이 해당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소액이거나 임대차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각 도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신규로 하거나 기존 부동산 계약을 변경ㆍ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이 동일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보증금과 월세 둘 중에 하나라도 커트라인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기준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회사 기숙사, 하숙집 같은 준주택/ 공장 내 주택, 상가 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도 포함입니다.

 

신고대상 제외 기준은 학교 기숙사, 일시적인 단기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월제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본인이 등록된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신고항목 기준은 *임대인(집 소유자)과 *임차인(세입자)의 개인정보, 주택 주소, 면적, 방수,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납부일 등 부동산 계약서상의 내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모두 들어갔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공동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계약금을 입금한 통장 내역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다만, 임차인만 신고할 경우, 임대인의 핸드폰으로 신고 접수가 통보되고 있으니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 지역선택
  • 신고하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서 등록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임대 목적물, 임대계약 내용 계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 등록 완료
  • 신고이력조회
  • 접수 완료
  • 카카오톡 안내 알림톡 전송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공동 인증서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필요하고 공무원 승인을 거쳐서 신고필증이 발급되게 되는데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서 별로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 금액을 따져서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요.

 

1억 원 미만인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최소 4만 원의 과태료를,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즉, 2021년 6월 1일 이후의 부동산 계약 건은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말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보고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계도기간 이후로 임대차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를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도기간 중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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