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총정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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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잡학다식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총정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by ※∞※ 2022. 5. 25.

실업급여-썸네일
실업급여-썸네일

실업급여의 원칙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지급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도 지급받는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근로를 이어가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재취업 기간의 불안한 공백을 실업급여를 받음으로 메꿀 수 있고, 더 나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 중 어떠한 사례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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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1) 근무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었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서도 급여 지급이 약속된 날을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월요일~금요일을 근무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 나머지 1일은 주휴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6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던 날은 포함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근속기간은 기간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해선 안됩니다.

 

2) 적극적인 구직의사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나, 근로하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구직활동 의사를 비춰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사유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권고사직,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정년퇴직, 계약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포인트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퇴사를 했을 때 정당한 퇴사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발적 퇴사이지만 근로자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1) 근무환경의 변화

  • 사업장 안에서 큰 재해와 관련된 불안 요소가 발생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 사업장 장소의 이전, 근로자의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출ㆍ퇴근이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신기술이나 신기계 들여와서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2) 부당한 대우

괴롭힘 또는 차별로 인한 퇴사는 증빙자료인 녹취록, 문자 메시지, 동료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문제로 근무하기 어려울 때 휴가ㆍ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과 같은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

 

다음은 근로자가 퇴사 직전 1년 내에 2개월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사전에 제시한 근로조건과 입사 후의 근로조건이 달라지게 될 경우 (연봉 축소 등)
  • 임금체불의 발생, 임금지급의 지연, 최저임금이 미달됐을 경우
  • 법정 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어 기존에 받던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3) 가족 또는 본인의 병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으로 30일 이상 간병해야 할 때 휴가ㆍ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서 주어진 업무를 해낼 수 없는데도 업무의 전환ㆍ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밖에도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다른 근로자 또한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 일정한 소득이 생긴다면 바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 소득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확인한 이후에 신청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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