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천원으로 1억 원 보상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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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천원으로 1억 원 보상받는 방법

by ※∞※ 2022. 4. 27.

일상배상책임보험-썸네일
일상배상책임보험-썸네일

평상시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보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인데요.

 

경미한 사고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면 피해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데 1천 원 이하의 작은 보험료로 최대 1억 원의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보험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단독 가입이 아니고 다른 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해서 드는 특약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금액이 막대하면 개인 부담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할 보험입니다.

 

 

 

Table of Contents

 

 

 

일상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본인(배우자, 미혼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 포함)이 살고 있는 주택을 보험 증권에 기재하면 주택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평상시 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 손해를 끼칠 때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와 금액

보장 범위

구분 범위 자기부담금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미혼 자녀
등본상 동거 중인 친족
대물사고(20만 원),
누수사고 시 (50만 원),
대인사고 (0원)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
자녀(누수사고 보상X)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과 법적으로 관계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 중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도 이에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을 경우 사실혼이며 미혼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금액

보험사마다 배상 금액이 상이하지만 몇 백만 원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도 달라지는데요.

 

과거 가입자라면 자기 부담금 2만 원 발생, 현재 가입자라면 20~50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만큼 빠르게 가입할수록 이익입니다. 3년마다 갱신되며 사례에 따라서 중복 보상도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사례

보상 사례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도중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 피보험자가 행인과 추돌해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가 타인과 부딪혀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파손된 경우> 휴대폰 수리비
  • 피보험자가 애완견을 산책시키다가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아랫집 수리비
  • 놀이터에서 놀던 자녀가 친구를 밀어 친구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치료비
  • 피보험자가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목격자, CCTV, 현장 사진 필수

 

제외 보상 사례

  • 업무 중 사고(ex.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경우)
  • 음식을 배달 중인 배달원이 차량이나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망가뜨린 경우
  • 타인과의 싸워, 폭행 후 상해를 입힌 경우
  •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 책임
  • 친족 간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 TIP​

중복 가입

중복 가입으로 자기 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데요. A 보험사, B 보험사 등 겹치지 않게 가입했다면 한도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액이 50만 원이고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라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30만 원이 A, B 보험사에서 각각 나오기 때문에 총 피해 지급 금액은 60만 원으로 10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중복 가입으로 자기 부담금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피해액이 30만 원이고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라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10만 원이 A, B 보험사에서 각각 나오기 때문에 총 피해 지급 금액은 20만 원으로 결국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약 추가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 보험으로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지만 가성비 좋은 특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하는데요. 기존 보험에서 추가는 불가능하고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우연한 사고가 났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는 관련(현장) 사진, 영수증, 견적서, 의사 소견서, 보험 신청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하며 보험사마다 서류가 약간씩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되는 보험사에 문의하길 바라며 가성비 좋은 특약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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