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동의서 (+제출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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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동의서 (+제출서류 주의사항)

by ※∞※ 2022. 5. 23.

보험금-청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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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서류를 무턱대고 서명했다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어, 서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청구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여러 가지 서명을 요구하는 서류들 사이로 절대 서명해선 안 되는 동의서와 함께 서명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은 보험금이라는 장치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Table of Contents

 

 

서명을 고려할 동의서

1)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해당 병원을 방문해서 보험 가입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걸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의심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는데요.

 

현재 치료받는 병원을 포함해서 다른 병원 기록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게 해당 보험금 청구건과 무관한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백지 서류 서명입니다. 이는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로 보험 가입자가 진료받았던 모든 병원을 조회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됩니다.

 

만약 동의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영상자료 범위, 치료기간, 발급받을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위임장에만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하면 안 되는 동의서

1) 의료자문 동의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보험 가입자의 진단을 믿지 못하므로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의사에게 다시금 자문받겠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의미입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의사의 경우 보험 가입자 편에 서서 진단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본래 보험금보다 보험금이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보험금 합의도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서명 거부 시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칠 수 있는데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행위이므로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에게 진단받은 결과가 믿음직스럽지 못하여 새로운 의료자문을 요구한다면 가입자, 보험사 합의하에 제3의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단을 받습니다. 여기서 청구되는 의료자문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손해사정 합의서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한다거나 지급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내미는 서류가 손해사정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면책 합의, 부제소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 가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면책 합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이고, 부제소 합의는 향후 해당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제소 합의에 동의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면 안 되는 서류

1)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 & 국세청 의료비 항목

개인 확인용 또는 법원 제출용이 아니라면 보험사에게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과 국세청 의료비 항목을 제출하면 안 됩니다. 병원 이름, 병원 진료 날짜, 의료비 지출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급 목적으로 보험사 제출용은 거부하고 있으며, 본인 외에는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는데요. 보험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동의서 서명 거절 방법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로는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 되는 서명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계속해서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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