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 혜택 및 가입방법 (우체국 저소득층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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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보험 혜택 및 가입방법 (우체국 저소득층 보험)

by ※∞※ 2022. 5. 19.

저소득층 상해보험인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와 함께하는 공익형 보험이라서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적으면서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쳤을 경우 치료, 수술, 입원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이 가능해서 무료 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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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특징

본 상품은 만 15세~65세 미만 연령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에 1만 원만 납입하는 1년 만기, 3년에 3만 원만 납입하는 3년 만기 형태로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합니다. 또한 만기 급부금 지급이 원칙이라 보험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생존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100% 환급해 줍니다. 즉, 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납입 예시

구분 1년 만기, 일시납 3년 만기, 일시납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본인 납입금 10,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우체국 지원금 33,700원 22,200원 87,100원 53,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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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내용

유족 위로금

재해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2,000만 원의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단,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등을 준비하는 적립 금액을 뜻합니다.

 

재해입원 보험금

재해의 원인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입원일수는 120일을 한도로 한정합니다.

 

재해수술 보험금

재해의 원인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번의 수술을 받는다면 두 수술을 비교하여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동시에 두 번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신체 부위가 동일하지 않으면서 치료 목적이 다른 수술을 받는다면 재해수술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습니다.

 

재해수술 종류 보험금 금액
5종 수술 10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3종 수술 3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1종 수술 10만 원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방법

우체국 방문

만원의 행복보험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우체국 지점을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가입 날짜가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 전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로 연결하여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한 문의사항을 문의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중 택 1

2.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중 택 1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 초과 부가 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1년 이내인 발급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유효)

3.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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