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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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복지제도

2022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서 발급)

by ※∞※ 2022. 6. 6.

차상위계층-썸네일
차상위계층-썸네일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뜻합니다. 일정한 재산과 근로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본인을 부양할 가구원의 존재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잠재적 빈곤층, 비수급 빈곤층이라 이르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엄연히 조건이 다른데 간혹 헷갈려하거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서 두 계층을 비교하길 바랍니다.

 

>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및 소득기준, 신청자격 자가진단)

 

 

 

Table of Contents

 

 

차상위계층 - 자격조건

1)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기준 중위소득 50%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의 소득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소득자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됩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

① 주거용 재산 한도액

  • 대도시: 1억 2000만 원
  • 중소도시:  9,000만 원
  • 농어촌: 5,200만 원

② 기본 재산 공제액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③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4.17%
  • 승용차: 월 100%

 

>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바로가기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토대로 하여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서 재산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월 소득으로 간주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승용차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생계용 수단이 아니면 승용차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검색 후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2) 방문 신청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등이 있으며, 개인마다 준비할 서류가 달라서 해당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을 신청한 후 평균 2개월 이내에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차상위계층 - 확인서 발급방법

차상위계층이 확정되었다면 복지로, 동사무소(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복질고-증명서-발급
복지로-증명서-발급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검색 후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인 서비스 신청 중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2) 로그인> 간편 인증 또는 금융ㆍ공동 인증서

간편-인증-로그인-하기
간편-인증-로그인

 

간편 인증 또는 금융ㆍ공동 인증서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신청-선택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신청

 

발급 서비스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발급 신청서> 발급 신청

발급-신청서-입력-발급-신청-하기
발급-신청서

 

발급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전화번호, 용도, 제출처를 입력하여 발급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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