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평가기준, 진단서 발급, 잘 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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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평가기준, 진단서 발급, 잘 받는 방법 총정리

by ※∞※ 2022. 5. 27.

근로능력평가-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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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를 판단하는 근로능력 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로를 이어나가지 못할 경우 근로능력 평가를 받는데요. 근로능력 평가를 잘 판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의 내용으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근로능력 평가 - 대상자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연령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세(2022년 기준 2004년생)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만 65세(2022년 기준 1957년생)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이더라도 아래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중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20세 미만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희귀ㆍ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한정), 근로능력 평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및 소득기준, 신청자격 자가진단)

 

 

근로능력 평가 - 평가기준

1) 근로능력 평가 : 의학적 평가

국민연금공단과 자문위원(의사 또는 한의사)이 발급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자료를 가지고 근로능력 평가를 검토하는데요. 질환별로 1단계~4단계까지 나누고 있으며 단계가 높을수록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질환 유형은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 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로 11개의 항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 고착 질환은 의학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능력 평가 : 활동능력 평가

국민연금공단 활동능력 평가담당 직원이 평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 수행 능력을 보고 난 이후에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항목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고, 총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근로능력 평가를 결정합니다.

 

팔 뻗기, 쪼그려 앉기, 평지 이동, 층간 이동, 물건 들고 옮기기, 입ㆍ통원, 약 복용, 건강관리, 자기 관리, 의사소통, 감정조절, 대처능력, 공간지각력, 음주문제, 자격증 보유, 근로경험, 의지력, 연령, 학습능력으로 19개의 항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점수가 다릅니다.

 

3)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고착 - 유효기간 2년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고착 - 유효기간 3년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비고착 - 유효기간 1년
  •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비고착 - 유효기간 2년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받으면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근로능력 없음을 다시 판정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의학적 평가 결과가 영구 고착 질환 3~4단계이거나 장애유형과 비슷한 질환 2~4단계이거나 장애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근로능력 평가 유효기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고착이란? 질병 또는 부상의 상태가 호전 가능성 없이 2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

 

 

 

근로능력 평가 - 진단서 발급 절차

1)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발급 전문의

모든 질환의 진단서는 의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진단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정신신경계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의사에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질성 정신질환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의사에게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능력 평가 질환별 진단서 발급

  • 일반 질환: 통원 또는 입원 치료 기록이 있는 진단서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최근 2개월 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진단서
  • 정신신경계 질환: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진단서(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통원, 입원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전 병원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았던 경우, 질병ㆍ부상이 고착되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진찰 소견서만 첨부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성질환 제외)

 

3)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작성

  •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진단 질환명: 평가대상 질환 유형, 상세 질병명, KCD 분류번호, 발생일/진단일
  • 근로능력 평가내용: 주요 증상 및 감사 소견, 치료ㆍ투약내용, 기타 특이사항, 향후 치료계획
  • 발급기관: 의료기관명, 전문과목, 주소, 전화번호, 면허번호, 진단 의사 이름, 서명

 

4)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 유효기간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진단서의 발급일로부터 2개월을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능력 평가 - 잘 받는 방법

1) 근로능력 없음 기준

  • 의학적 평가 결과 3단계~4단계: 근로능력 없음 판정, 활동능력 평가 생략
  • 의학적 평가 결과 2단계: 근로능력 없음 판정, 활동능력 평가 63점 이하
  •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근로능력 없음 판정, 활동능력 평가 55점 이하
  • 활동능력 평가 평가항목: 운동기능 총합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 종합 3점 이하
  • 활동능력 평가 평가항목: 인지능력 총합 13점 이하
  • 의학적 평가 단계 외: 근로능력 있음 판정, 활동능력 평가 생략

 

근로능력 평가는 의학적 평가를 거친 후 활동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의학적 평가가 단계 외로 결정됐다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간주되어 활동능력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의사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소견서 등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학적 서류가 부족하거나 진료기간이 짧을 경우 근로능력 있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능력 평가 구비서류

  •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 진료 기록지 사본(최근 2개월 이내)
  • 의사 소견서(필요시)

 

 

마치며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했으나 자료 보완이 필요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2번 이상 거부한다면 근로능력 평가가 반려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을 거부한다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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