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및 소득기준, 신청자격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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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복지제도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및 소득기준, 신청자격 자가진단)

by ※∞※ 2022. 5. 21.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형태로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수급자 기준이 해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생활이 힘들어진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비용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복지 제도인만큼 조건에 부합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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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를 벌어드리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를 중위소득이라 일컫습니다.

 

통합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 급여를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로 세세하게 나누면서 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각 급여마다 조건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을 수도,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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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가구단위 기초생활수급자

개인 단위로 수급자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가구 단위로 수급자를 보장받고 있는데요. 가구원(가족) 중 한 명이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가구원 전부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구원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으로 소득인정액 기준도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는데요. 수급자, 수급자의 가구원, 부양의무자 모두의 재산과 소득을 포함했었지만 2022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지만 저소득으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 재산기준

주거용 재산 한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1.2억 원 9,000만 원 5,200만 원
의료급여 1억 원 6,800만 원 3,800만 원
금융재산 5,400만 원 이내 3,400만 원 이내 2,900만 원 이내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2.08%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으로 나뉘는데 이 또한 소득으로 보고 있어서 기준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재산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 만큼 가지고 있는 재산에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소득환산율 100%로 적용하고 있으나 장애인ㆍ국가유공상이자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 및 감면 대상이니 참고 바랍니다.

 

중소도시 기준 -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세대출 6,000만 원의 주택 보유자

구분 중소도시 적용 계산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x 95%
전세보증금액 = 1억 1,400만 원
기본공제, 전세대출 차감 1억 1,400만 원 - 4,200만 원 - 6,000만 원
전제보증금 차감금액 = 1,200만 원
소득환산율 1,200만 원 x 1.04%
매월 주거 소득액 = 124,800원

 

대도시 기준 - 자가 2억 5,000만 원, 대출 5,000만 원, 일반재산 5,000만 원의 주택 보유자

구분 대도시 적용 계산
기본공제, 대출 차감 2억 5,000만 원 - 6,900만 원 - 5,000만 원
자가 차감금액 = 1억 3100만 원
재산 한도액 차감 1억 3100만 원 - 1억 2,000만 원
재산 한도 초과액 = 1,100만 원
소득환산율 재산 한도액 1억 2,000만 원 x 1.04%
매월 주거 소득액 = 1,248,000원

 

계산방법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 공제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중소도시 기준 95%에 대한 의미는 전세보증금은 시가 표준액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5%의 금액을 공제하여 차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도시 기준의 재산 한도 초과액 1,100만 원과 일반재산 5,000만 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합니다. 즉,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재산과 합산해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가구별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급여별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중위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중위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중위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그밖에 지출)]

 

기준 중위소득이란 재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간값에는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복지로-국민기초-생활보장-모의계산
복지로-수급자-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자가진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메뉴 - 국민기초 생활보장
  • 가구 정보 입력 - 가구원수, 거주지, 각종 여부 예 또는 아니요 체크
  • 소득 정보 입력 - 근로ㆍ사업ㆍ재산ㆍ기타 소득 및 지출요인
  • 재산 정보 입력 -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 부양의무자 정보 입력 - 부양의무자 해당사항 있음 또는 없음 체크
  • 결과 보기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급여 종류별 지원대상 여부 등 모의계산 결과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1년을 잡아 조회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0일~60일 내에 처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생계ㆍ의료ㆍ교육급여): 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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