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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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복지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 2022. 5. 14.

반려동물을 돌보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아플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 등의 혜택이 거의 없어서 병원비가 상당한데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도 많아졌는데 가족과 같은 존재를 병원비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슬픈 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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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은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ㆍ의료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높은 병원비를 견딜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 복지를 상향하고, 의료비의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구분 2022년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1,944,812
2인 가구 3,260,085
3인 가구 4,194,701
4인 가구 5,121,080
5인 가구 6,024,515
6인 가구 6,907,004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또는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를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에 포함된다면 지원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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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서울시 강북구에서는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하여 가구당 2마리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진료를 합하여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진료

필수 진료 항목으로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이 있는데요. 보호자 자부담 1만 원, 의료비 지원금 19만 원,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택 진료

선택 진료 항목으로는 필수 진료를 통해 발견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수술(중성화 수술비 포함)하는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보호자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의료비 주의사항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5천 원의 진찰료를 보호자가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한 의료 비용도 보호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미용 및 영양제 처방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평균 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시, 군, 구청 홈페이지 접속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 시, 군, 구청 방문 접수 or 우편ㆍ팩스 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서울, 경기, 대전을 중심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지역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 군, 구청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아직은 저소득층 위주로 한정적인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진 만큼 대상 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로 인간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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