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 청구권1 차임증감 청구권, 해마다 임대료 5% 인상 가능? (+차임증액청구서 양식)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기본 4년 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를 대항하기 위해 임대인은 차임증감 청구권을 행사해서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임대인도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차임증감 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했을 때 행사가 가능합니다. 차임증감 청구권 행사 시기는 언제인지, 임대료 최대 인상분은 얼마인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차임증감 청구권 차임증감 청구권 - 해마다 임대료 5% 인상 가능? 차임증감 청구권 - 차임 증액 청구서 양식 차임증감 청구권 - 특약사항 차임증감 청구권 차임증감 청구권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료를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료를 변경.. 2022.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