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 대상확인, 신고방법, 과태료 총정리 전월제 신고제는 작년 6월 1일 이후 도입되어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부동산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처음 부동산을 거래했었을 때 처리했던 일이기에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재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세하게 알아둬야겠죠? Table of Contents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제 신고제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와 각 도의 시 지역이 해당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소액이거나 임대.. 2022.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