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세입자편 (+내용증명 양식) 2년 전세계약이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총 4년 동안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이와 동일하며, 확실한 증거를 남기려면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계약갱신청구권 - 행사방법 계약갱신청구권 - 내용증명 양식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 꿀팁 계약갱신청구권 - 행사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단, 계약기간은 1회(2년)만 연장.. 2022.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