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힘들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도와 자산을 형성하게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원 사업인데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시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유형별로 구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희망저축계좌 - 1 유형
1) 납입방법 및 혜택
저소득층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정책인 만큼 3년간의 근로 유지와 만기 후 생계, 의료비 수급의 탈수급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본인 납입 금액: 매월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납입 날짜: 매달 1일 ~ 20일
- 근로소득 장려금: 납입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씩 추가 적립
- 3년 간 10만 원씩 저축(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1,080만 원) = 만기 시 총 1,440만 원 적립
2) 가입대상
현재 일하는 근로자이면서 생계 및 의료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만 해당합니다. 근로 빈곤층을 돕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이 낮습니다. 신청 당시 가구 전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가입 및 유지기준 | 466,755 | 782,480 | 1,006,728 |
유지 기준 | 4,194,701 |
구분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가입 및 유지기준 | 1,229,059 | 1,445,884 | 1,657,681 |
유지 기준 | 5,121,080 | 6,024,515 | 7,780,592 |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 합니다. 1인 가구를 살펴보면 중위소득이 1,944,812만 원이고 중위소득의 40%가 777,925만 원입니다.
즉, 중위소득 40%인 777,925만 원의 60%가 466,755만 원이기 때문에 466,755만 원 이상일 때 희망저축계좌 1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 2 유형
1) 납입방법 및 혜택
3년간 근로 유지, 자립 역량 교육(10시간), 사례관리 상담(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만기 후 지원금의 50% 증빙 서류 제출 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본인 납입 금액: 매월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납입 날짜: 매달 1일 ~ 20일
- 근로소득 장려금: 납입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10만 원씩 추가 적립
- 3년 간 10만 원씩 저축(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360만 원) =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
2) 가입대상
현재 일하는 근로(사업) 자이면서 주거ㆍ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해당합니다. 신청 당시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보다 중위소득 기준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주거급여 수급기준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기준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유지 기준 | 4,194,701 |
구분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주거급여 수급기준 46%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교육급여 수급기준 50% | 2,560,540 | 3,012,258 | 3,453,502 |
기준 중위소득 100%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유지 기준 | 5,121,080 | 6,024,515 | 6,907,004 |
희망저축계좌 -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 1차: 2022.4.6. ~ 2022.4.20.
- 2차: 2022.5.2. ~ 2022.5.19.
- 3차: 2022.6.2. ~ 2022.6.20
- 3차 이후 신청: 11월 초까지 진행
2) 희망저축계좌 2 유형
- 1차: 2022.4.6. ~ 2022.4.19.
- 2차: 2022.7.1. ~ 2022.7.19.
3)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복지센터 배치)
- 근로 확인 서류
- 재직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고용 임금 확인서
- 통장 거래 내역서 - 기타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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