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로 1억 통장 만들기 (ft. 신청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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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금융

청년도약계좌로 1억 통장 만들기 (ft. 신청 가입 조건)

by ※∞※ 2022. 4. 25.

청년도약계좌-썸네일
청년도약계좌-썸네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 정책으로 내놓은 금융 상품으로 최대 1억 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제한이 많았던 기존 정책보다는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지원금 혜택의 폭이 커져서 안정적인 자산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Table of Contents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변형된 형태를 띠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연 3.5%의 높은 금리로 10년 만기 시 약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및 혜택 내용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만 34세(1987년~2003년생)의 청년만이 대상입니다.

 

구분 본인 월 납입금 정부 지원금 합계
연소득 2,400 이하 30만 원 40만 원 70만 원
연소득 3,600 이하 5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연소득 4,800 이하 6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연소득 4,800 초과 70만 원 비과세 및 소득공제 70만 원

 

정부 지원 기준은 개인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연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 혜택이 높습니다. 단, 연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은 없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받을 수 없지만 혜택 되는 부분을 계산해 보면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 월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합하면 최대 매월 7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만 계산했을 때 연소득 2,400만 원을 기준으로 10년간 최대 5,754만 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더 해지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기준에서 연령 기준은 두 상품 모두 동일하지만 연소득 기준은 서로 상이한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종합 소득액 2,6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납입금액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매월 최대 70만 원이며, 청년희망적금에 경우는 매월 최대 50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액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소득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고, 청년희망적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지원하며 납입액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 지원금액 차이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10년간 최대 5,754만 원(연소득 2,400만 원 기준) 혜택을 받고,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총 45만 6,000원(비과세 포함)의 혜택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우려점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니 비슷한 금융 상품을 가입했다면 중복 가입은 어렵습니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는 유사제도의 중복가입ㆍ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 명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 개인이 최소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연간 7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소요되며, 정부에서 재원 마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을 때 시중은행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안팎이었던 기존 적금 상품과 달리 10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적금 상품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도 청년도약계좌로 옮기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비치고 있어,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지만 청년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더 많아져서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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