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채권추심 절차, 기간이 궁금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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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금융

소액 채권추심 절차, 기간이 궁금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안내)

by ※∞※ 2022. 6. 22.

소액-채권추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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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 돈의 규모가 작다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액채권 사건은 효율적인 법적 제도를 활용해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소액 채권추심

법률적인 기준에 의한 소액채권 범위는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소액채권 범위는 금액만을 가지고 구분하지만 채무자의 유형과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구분됩니다. 채권은 크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 민사채권과 소멸시효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개인 거래에는 계약 거래도 포함하는데, 임금ㆍ대여금ㆍ매매대금ㆍ민사 위자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민사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해 10년이 적용됩니다.

 

2) 상사채권과 소멸시효

상사채권은 상인과 상인의 거래 또는 상인과 비상인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상거래 상태에서 상인과의 거래는 이에 해당되지만 상거래가 아닌 상태에서 상인과의 사적 금전관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사채권에 해당)

 

일반 상사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수 상사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의해 3년이 적용되며, 단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4조에 의해 1년이 적용됩니다.

 

※ 상거래란?

상업상 거래.

 

 

 

3) 소멸시효의 적용 시기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돈을 빌려주고 2022년 3월 31일까지 변제기를 정했는데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다음날 2022년 4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2032년 3월 31일까지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민사채권 10년 적용)

 

따라서 권리자는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란?

채권을 갚아야 할 시기.

 

 

소액 채권추심 - 증거자료 확보

1) 채권 증빙서류

채권 증빙서류는 소송 청구를 위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녹취파일과 같은 입증 자료는 채무자의 거짓 주장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소송 청구를 위해서라도 발송을 해야 합니다. 채권이 발생된 사실을 문서로 남겨 놓을 수 있고,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도 6개월간 연장되는데, 연장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소송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절차의 증거는 되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 작성 법, 보내는 법, 반송 대처법 총정리를 통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3) 공정증서 (공증)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을 위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공정증서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안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신청, 재산명시 신청(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했거나 채무자가 변제할 의지가 있어야 공정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증서.

 

 

소액 채권추심 - 지급명령 제도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정증서 합의가 불가능했을 때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법원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으나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만 가능하며, 1~2개월 내에 지급명령 정본(결정문)의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으로 번지게 되므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판력이란?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판결받거나 번복할 수 없다는 개념.

 

 

소액 채권추심 - 소액재판 제도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소액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액채권은 소액재판으로 분류돼서 민사소송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실조회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지, 주민등록번호)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공정증서, 소송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3개월 내에 이행권고 결정문의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압류 강제집행 가능)

 

재판은 원칙적으로 1회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 출석요구에 채무자가 아무런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인정되게 됩니다. 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변론절차를 거쳐 확정된 승소 판결문, 가집행 판결문이 다시 내려지게 됩니다.

 

※ 소액심판 꿀팁

전자소송으로 청구하게 되면 10% 할인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액 채권추심 - 강제집행

앞선 절차들은 채권자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채권자가 적법한 자격을 얻고 난 후 채권추심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채권의 강제회수 즉,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소액재판 전에 보전처분을 통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강제집행
  2. 자동차의 강제집행
  3. 부동산의 강제집행
  4.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채권의 강제집행은 통장, 급여, 보증금, 카드매출과 같이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10~15일 안에 변제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채권 변제일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의 강제집행과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당일날 매각대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그림, 가구, 가전, 운동기구, 사무집기류, 공장기계류와 같이 채무자가 소유한 물건을 압류하는 것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당일날 매각대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 사무실 안에 있는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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