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의 차이점은?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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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복지제도

2022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의 차이점은? (+대상자, 신청방법)

by ※∞※ 2022. 4. 12.

근로장려금-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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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는 작년 총소득을 당해 연도에 신청하여 당해 연도에 모두 지급받고, '반기'는 당해 연도의 상반기 소득을 하반기에 신청하여 하반기에 지급받으며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의 상반기에 신청하여 상반기에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일로부터 장려금 수급까지의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반기 신청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산되는 시점에서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 변동으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정기 지급액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근로장려금이란?

적은 소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가구의 속한 가구원 모두가 일할 때 벌어드리는 총급여액을 가지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의 동기부여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정기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가 신청 가능하며 반기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2022.5.1. ~ 2022.5.31.
  • 지급 일정: 2022년 9월 100% 지급 (2021년 근로 총소득)
  • 기한 후 신청: 2022.6.1. ~ 2022.11.30.
  • 지급 일정: 2022년 9월 10% 차감, 90% 지급 (2021년 근로 총소득)

 

  • 반기 신청: 2022.3.1. ~ 2022.3.15.
  • 지급 일정: 2022년 6월 65% 지급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 반기 신청: 2022.9.1. ~ 2022.9.15.
  • 지급 일정: 2022년 12월 35% 지급 (당해 연도 상반기 1월~6월 근로 소득)

 

 

근로장려금 - 대상자

2022년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소득 금액 기준을 200만 원 인상하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금액 기준이 개정된 만큼 장려금을 지원받는 가구가 약 25만 명 더 늘어나 총 125만 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분류 현행 개정 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300만 원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재산 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제 재산과 부채와의 합산액을 계산하여 자격 유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게 됩니다.

 

제외 대상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는 제외 대상자가 아닙니다.

  •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 계산방법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 2천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 1천400만 원 이상 ~ 3천2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 1천700만 원 이상 ~ 3천8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x 2천100분의 300

 

 

 

근로장려금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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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근로장려금

  1.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신청ㆍ제출로 이동
  3.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4.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
  5. 신청 안내문 O> 간편 신청하기 신청 (신청 안내문 X> 일반 신청하기)
  6. 수령받을 부분 입력, 최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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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근로장려금

  1. 모바일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신청ㆍ제출로 이동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 안내문 X> 일반 신청하기)
  5. 수령받을 부분 입력, 최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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