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을 돈이 있다?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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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을 돈이 있다? (+환급방법)

by ※∞※ 2022. 4. 19.

장기수선충당금-썸네일
장기수선충당금-썸네일

전세, 월세로 살게 되면 거주지를 자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주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환급금 청구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제31조-1항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전세, 월세에 거주하면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낡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아두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론 집 소유주(주인)가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기도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를 구분해서 비용을 걷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고자 매달 관리비에 포함시켜 보수 발생 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ㆍ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설치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공동 사용 배관, 승강기, 주요 시설 수리나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적립.

 

 

장기수선충당금 - 환급방법

공동-주택-관리법-제31조-8항
공동-주택-관리법

 

이사하기 전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입주 날짜~이사하는 날짜'까지를 기간으로 잡고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한 뒤 입금 요청을 합니다. 집 소유주(주인)나 세입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 본인이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이고 10년 이내로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혹여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현재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고, 중간에 집 소유주(주인)가 바뀌었다면 바뀐 집 소유주(주인)에게서 환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 대신 납부한 사용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환급 거부 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과 함께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환급 불가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예외의 상황도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 포함된다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임대차 계약할 당시 특약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동의할 경우
  2. 세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거주할 경우
  3.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집 소유주(주인)가 바뀔 경우(경매 처분될 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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