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손해배상1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 (+등기사항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집주인은 실거주를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는데, 실거주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Table of Contents 집주인 실거주 확인하는 이유 집주인 실거주 확인의 오해 - 전입세대 열람내역 집주인 실거주 확인 - 등기사항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집주인 실거주 확인 - 그 외 증명 방법 집주인 실거주 확인 - 손해배상 청구 집주인 실거주 확인하는 이유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주장만으.. 2022.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