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 (+부과대상,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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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자동차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 (+부과대상, 제외대상)

by ※∞※ 2022. 5. 18.

전기차-충전구역-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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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가 늘자, 전기차 충전 구역도 많아지면서 일반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또는 충전을 방해하는 일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충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구역이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면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도기간이 지났고 5월부터 과태료 부과시점이라 차량을 소유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Table of Contents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시에서 부과했던 과태료를 해당 군, 구로 권한을 변경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 내의 불법 행위를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됐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에서는 충전 외의 행위를 하면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단속 대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기준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서 불법주차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의 전제 조건은 전기차 충전 구역 내에 표시를 남겨서 한눈에 보기에도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차 충전 구역 바닥면에 충전 관련 표시를 나타내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전기차 충전 표시 구역

1.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플러그인) 차량 외에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2. 충전 구역 내에 주차를 하거나, 충전 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충전 구역 내의 앞과 뒤ㆍ양 옆에 물건 등으로 막아 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3. 충전 시설 부근에 물건 등을 쌓아 놓거나, 차량 주차로 인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4. 충전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놓거나, 차량 주차로 인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5.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플러그인) 차량이 급속 충전 시설에서 충전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6.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플러그인) 차량이 완속 충전 시설에서 충전한 지 14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7.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플러그인) 차량이 충전 구역을 충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과태료 20만 원 부과 - 전기차 충전 표시 구역

1. 충전 구역을 표시한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는 훼손을 범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2. 충전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을 범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제외대상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전기차 충전 표시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 표시 유무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단독주택ㆍ연립주택ㆍ다세대ㆍ5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비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 한해서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플러그인) 차량만 계속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충전 시설이 설치된 수량과 입주자의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플러그인) 차량 수량이 서로 동일하거나, 차량 수량이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된 수량 범위 안에서 일반 자동차의 계속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구역에 남겨 놓거나, 급속ㆍ완속 충전 후 전기차의 계속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구역에 남겨놓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시) 만약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 수량이 5면이고,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플러그인) 차량이 2대라면 초과 수량인 최대 3면에서 일반 자동차의 계속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표시 구역에서 전기차의 충전이 끝난 상태라도 계속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불법-주정차-신고-절차
불법-주정차-신고-절차

 

플레이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 후 안전신문고를 실행합니다. 상단 메뉴인 「신고하기」로 이동해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하면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창이 뜨는데 하단의 「기타 불법 주정차」를 누릅니다.

 

신고 시 지상ㆍ지하 주차장 모두 충전 표시 구역임을 나타내거나 충전 구역임을 안내한 사진을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동일한 위치ㆍ방향에서 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하는데, 2장의 사진이 1분 이상 시간 차가 벌어져야 합니다.

 

차량 번호가 흐릿하여 식별하지 못할 경우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며,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7일 이후에 신고처리가 됩니다. 신고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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