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 (+범칙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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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도로교통법 개정 총정리 (+범칙금 첨부)

by ※∞※ 2022. 5. 16.

4월 20일, 7월 12일을 기점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그마한 실수 하나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 운전 상황보다 까다로워지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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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인 4월 20일부터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용 놀이기구, 마트용 카트, 택배 기사용 손수레 등 보도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행에 필요한 기구라면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고, 모두 보행자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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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이면도로 우선권

4월 20일부터 이면도로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성이 없는 도로에서는 전체 도로의 우선권을 보행자가 갖게 되어서 먼저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거리를 확보하고 20km/h 이내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면도로 통행 방해 범칙금

구분 벌금
자전거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보행자 횡단보도 우선권

7월 12일부터 보행자가 횡당보도에서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일시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횡당보도 사고가 잦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녹색 신호, 적색 신호 가릴 것 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경적을 울린다면 범칙금이 부과되어 벌금과 벌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시정지 무시 우회전 범칙금

구분 승용차 승합차
벌금 6만 원 7만 원
벌점 10점 10점
4회 이상 보험료 10% 할증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자동차의 운행과 주ㆍ정차가 불가능해지거나 제한할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및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집
  • 초등학교,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 지역 아동센터
  • 놀이터
  •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

 

노인 보호구역

  • 노인 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 보호 전문기관
  •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장애인 보호구역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보호구역 위반 범칙금

위반행위 자동차 기준
보호구역 (벌금)
통행금지 제한 위반 8만 원
주ㆍ정차 위반 12만 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6만 원
40km/h~60km/h 이하 12만 원
20km/h~40km/h 이하 9만 원
20km/h 이하 6만 원
신호ㆍ지시위반 12만 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2만 원
일반도로 8만 원
위반행위 보호구역 (벌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120점
40km/h~60km/h 이하 60점
20km/h~40km/h 이하 30점
20km/h 이하 15점
신호ㆍ지시위반 30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20점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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