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방법1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방법 집주인편 (+내용증명 양식)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최초 계약기간 2년을 포함해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의 거주기간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집주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제대로 숙지한다면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계약갱신청구권 - 거부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 거부 의사 전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 집주인 꿀팁 계약갱신청구권 - 거부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기간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기간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똑같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반드시 세입자에게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2022. 6. 10. 이전 1 다음